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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Busan Social Welfare Complex Center

이용안내 및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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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규정 내 대관 관련 확인사항

  • 사용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센터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행사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기타장비 등을 설치 사용 시 관리책임자와 상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진다.
    • 사용자는 회의실 내 위험물,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며, 안전관리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회의실 사용 후 퇴실 시에는 대관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의실 정리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센터 시설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하며 외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한다.
    • 상기 각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설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용자의 행위 제한
    • 사용자는 센터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관 승인 조건 관련 대관 신청자 변경 행위
      2. 대관시설 및 행사일정 변경 행위
      3. 행사 성격(내용) 변경 행위
  • 대관 제한 및 취소 등
    •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정치적 목적, 종교적 행사, 특정이념 전파, 유사판매 행위 등의 공연
      3. 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4. 과거에 대관 시 사용시간 미 준수 및 행사 후 미관훼손을 한 경우
      5. 과외 등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대관할 경우
      6. 기타 센터의 관리유지 및 정책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한다.
      1. 대관 규정을 위반할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시설물의
    설치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장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센터장이 철거할 경우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입장
    제한
    •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안전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배상
    책임
    • 사용자가 제73조 각 호의 사유로 대관 신청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대관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