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Busan Social Welfare Complex Center
대관신청안내
대관안내
대관신청안내
대관 시설
203호 대강당
310호 전산교육실
202호 제1강의실(대)
304호 제2강의실(소)
501호 중회의실
205호 소회의실
이용 시간
- 월~금 / 센터의 일반 운영시간(09:00~18:00)
대관 절차
- 개인 : 홈페이지 ‘개인’ 회원 가입 후 대관신청 → 대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 기관 : 홈페이지 ‘기업(단체)’회원 가입 후 대관신청 → 대관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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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대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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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홈페이지 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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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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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대관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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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대관시설 이용
센터시설 이용료(제5조 제1항 관련)
대관시설 이용료안내
구분 |
기준 |
기본 이용료 |
구분 |
기준 |
기본 이용료 |
203호 대강당 |
2시간 이내 |
60,000원 |
310호 전산교육실 |
2시간 이내 |
45,000원 |
202호 제1강의실(대) |
2시간 이내 |
35,000원 |
501호 중회의실 |
2시간 이내 |
25,000원 |
304호 제2강의실(소) |
2시간 이내 |
20,000원 |
205호 소회의실 |
2시간 이내 |
15,000원 |
- 센터시설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 토요일·공휴일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센터의 운영 상 토요일․공휴일은 미운영 될 수 있다.
- 이용료는 냉난방비가 미포함된 금액으로서 냉난방 필요시 이용자 요청에 따라 가동한 뒤 실비 정산하여 부과하며,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한 시간은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 이용료의 추가
대관시설 추가 이용료
기준 시간을 30분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20만큼의 금액 추가 |
기준 시간을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50만큼의 금액 추가 |
기준 시간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100만큼의 금액 추가 |
기준 시간을 2시간 넘게 초과할 경우 |
이용료 전액에 상기 기준에 따른 금액의 반복 추가 |
이용료 경감 및 면제 조건
-
근거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
1. 시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이용료 면제
2. 센터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연 12회까지 이용료 면제, 연 12회를 초과하는 행사는 이용료의 50% 경감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 : 이용료의 50% 경감
이용료의 반환기준(제5조 제3항 관련)
대관시설 구분,호실,면적(㎡),수용인원(석),기자재,책상,의자 안내
구분 |
반환금액 |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및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 개시일 전일까지 |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 개시일 이후 |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이용료 전액 |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 개시일 6일 전부터 개시일 전일까지 |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
이용 개시일 이후 |
납부한 이용료의 10%와 시설을 이용한 시간에 대한 이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