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기본 이용료 | 구분 | 기준 | 기본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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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호 대강당 | 2시간 이내 | 60,000원 | 310호 전산교육실 | 2시간 이내 | 45,000원 |
202호 제1강의실(대) | 2시간 이내 | 35,000원 | 501호 중회의실 | 2시간 이내 | 25,000원 |
304호 제2강의실(소) | 2시간 이내 | 20,000원 | 205호 소회의실 | 2시간 이내 | 15,000원 |
기준 시간을 30분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20만큼의 금액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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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간을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50만큼의 금액 추가 |
기준 시간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100만큼의 금액 추가 |
기준 시간을 2시간 넘게 초과할 경우 | 이용료 전액에 상기 기준에 따른 금액의 반복 추가 |
구분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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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및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 개시일 전일까지 |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 개시일 이후 |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이용료 전액 | |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 개시일 6일 전부터 개시일 전일까지 |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 |
이용 개시일 이후 | 납부한 이용료의 10%와 시설을 이용한 시간에 대한 이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