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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Social Welfare Complex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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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시설

  • 대강당
    203호 대강당
  • 전산교육실
    310호 전산교육실
  • 제1강의실(대)대강당
    202호 제1강의실(대)
  • 제2강의실(소)
    304호 제2강의실(소)
  • 중회의실
    501호 중회의실
  • 소회의실
    205호 소회의실
  • 이용 시간

    • 월~금 / 센터의 일반 운영시간(09:00~18:00)

    대관 절차

    • 개인 : 홈페이지 ‘개인’ 회원 가입 후 대관신청    →    대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 기관 : 홈페이지 ‘기업(단체)’회원 가입 후 대관신청    →    대관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 Step 01
      대관상담
      대관상담
    2. Step 02
      홈페이지 대관신청
      홈페이지 대관신청
    3. Step 03
      사용승인
      사용승인
    4. Step 04
      대관료 납부
      대관료 납부
    5. Step 05
      대관시설 이용
      대관시설 이용

    센터시설 이용료(제5조 제1항 관련)

    대관시설 이용료안내
    구분 기준 기본 이용료 구분 기준 기본 이용료
    203호 대강당 2시간 이내 60,000원 310호 전산교육실 2시간 이내 45,000원
    202호 제1강의실(대) 2시간 이내 35,000원 501호 중회의실 2시간 이내 25,000원
    304호 제2강의실(소) 2시간 이내 20,000원 205호 소회의실 2시간 이내 15,000원
    • 센터시설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 토요일·공휴일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센터의 운영 상 토요일․공휴일은 미운영 될 수 있다.
    • 이용료는 냉난방비가 미포함된 금액으로서 냉난방 필요시 이용자 요청에 따라 가동한 뒤 실비 정산하여 부과하며,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한 시간은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 이용료의 추가
    대관시설 추가 이용료
    기준 시간을 30분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20만큼의 금액 추가
    기준 시간을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50만큼의 금액 추가
    기준 시간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100만큼의 금액 추가
    기준 시간을 2시간 넘게 초과할 경우 이용료 전액에 상기 기준에 따른 금액의 반복 추가

    이용료 경감 및 면제 조건

    • 근거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
      1. 시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이용료 면제
      2. 센터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연 12회까지 이용료 면제, 연 12회를 초과하는 행사는 이용료의 50% 경감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 : 이용료의 50% 경감

    이용료의 반환기준(제5조 제3항 관련)

    대관시설 구분,호실,면적(㎡),수용인원(석),기자재,책상,의자 안내
    구분 반환금액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및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 개시일 이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 개시일 6일 전부터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이용 개시일 이후 납부한 이용료의 10%와 시설을 이용한 시간에 대한 이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