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독거노인 지원조례 제6조, 제8조'에 근거하여 독거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역기관입니다. 독거노인지원사업조정ㆍ관리 및 모니터링, 종사자교육 및 역량강화 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