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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 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 4개 바우처 총급여의20%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참여자 선정 결정(선정위원회)후→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 시군구 지원위원회에서 이용합의 결정→ 개인별 개인예산제 급여서비스 이용(6개월)→ 급여정산(월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