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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관리자 | 2025-11-26 | 조회수 : 42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 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 4개 바우처 총급여의20%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참여자 선정 결정(선정위원회)후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시군구 지원위원회에서 이용합의 결정 개인별 개인예산제 급여서비스 이용(6개월) 급여정산(월1회)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53&wlfareInfoReldBztpCd=01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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