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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관리자 | 2026-03-17 | 조회수 : 7

■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자로 선정합니다.

-한무조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서비스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무료, 월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27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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