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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겨울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우선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한파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잦은 업종 내 3만개 사업장에 특보 상황과 사고 사례를 신속히 전파한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을 현장에서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건설노동자·환경미화원의 경우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한파경보가 내려질 경우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특수고용·배달노동자에게는 지자체·플랫폼사와 협력해 전국 133개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와 운영시간을 배달앱으로 안내한다. 배달업종 전용 안전수칙도 함께 배포한다.
사업장 휴게시설과 난방기기 설치·임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허용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용품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2만곳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랭질환 예방수칙’도 배포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한파기에 들어가기 전 취약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전국 4천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자체와 합동으로는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을 점검해 난방·소방시설 확보 여부와 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본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사전 준비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592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