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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관리자 | 2026-05-15 | 조회수 : 4

3년간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모집 기간 및 일정

집중 신청 기간: 202654() ~ 520()까지

자격 조사 기간: 20265~ 8월 중

최종 가입자 선정: 20268월 중 개별 문자 안내

첫 저축 시작: 202683() ~ 824()


 가입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15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근로 기준: 아르바이트, 정규직, 임시직, 사업자 등 종류 불문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 발생자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재산: 대도시(부산 포함) 기준 가구 재산 3.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및 혜택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구분 본인 납입금 ()     

 정부 지원금 ()     

 3년 만기 시 총 수령액 (본인+정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차상위 청년)

   10만 원 

  30만 원

   1,440만 원 + 적금 이자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10만 원 

     720만 원 + 적금 이자

주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도 가입 가능하지만, 예산 및 지자체 선정 현황에 따라 기초·차상위 계층(50% 이하) 청년 지원에 우선적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저축이 어려울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만기 수령 조건 (필수 이수 사항)

3년 만기 후 적립금 전액을 정상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활동 지속: 3년간 꾸준히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해 총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계획서 제출: 만기 시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상담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산시 24시간 카카오톡 상담 챗봇: 자립 꿀단지 서비스 활용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dmMnuParam=MTWAT00074&url=/customer/notice/1309680_1141.html :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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