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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관리자 | 2025-11-25 | 조회수 : 6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5% 아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가구당

  연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09&wlfareInfoReldBztpCd=01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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