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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관리자 | 2026-01-19 | 조회수 : 93

정보공개 : 주요시책 :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 부산광역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분야사업명현행변경 (신설)
1.
경제
일자리
청년
2026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시급) 12,275원 적용
【 일자리노동과 / ☎ 888-6482 】
  • (생활임금) 시급 11,917원
  • (생활임금) 시급 12,275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율 확대
【 경제정책과 / ☎ 888-7696 】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당 지원한도 15억원
    • 이차보전율 1.5%(우대기업 1.8%)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이차보전율 1.0~1.5%(우대기업 2.0%)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이차보전율 1.0%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당 지원한도 18억원
    • 이차보전율 2.0%(우대기업 2.3%)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이차보전율 1.5~2.0%(우대기업 2.5%)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이차보전율 1.5%
2.
출산
보육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추진
【출산보육과 / ☎ 888-1575】
-
  • (지원내용) 현장학습비(2~5세), 특별활동비(3~5세), 부모부담행사비(5세)
  • (확대내용) 부모부담행사비(3~4세) 및 특성화비용(3~5세) 추가 지원
신설
외국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
【출산보육과 / ☎ 888-1575】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외국 국적(외국인주민*) 3~5세 유아
    * 관내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지원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지역아동센터
야간 연장운영 확대
【 아동청소년과 / ☎ 888-1646 】
  • (지원대상) 센터 등록아동
  • (운영시간) 18~21시, 18~22시
    ※ 센터별 상이
  • (지원대상) 돌봄필요 아동(6~12세) 누구나
  • (운영시간) 18~22시, 18~24시
    ※ 센터별 상이
3.
보건
복지
환경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주택정책과 / ☎ 888-4251】
-
  • (지원대상) 임대인(소유자)의 소재불명·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한 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 (신 청 자)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내용)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 공사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한도금액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 공사비×(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 한도금액 : 20,000천원
  • (신청방법)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 확대
【 복지정책과 / ☎ 888-3152 】
  • (비용지원) 중위소득 70% 이하 전액
  • (필수 서비스) 6종
    -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가사, 식사, 생애말기안심돌봄,돌봄활동가 지원
  • (비용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 (필수 서비스) 8종
    -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가사, 식사, 생애말기안심돌봄, 돌봄활동가, 주거환경개선, 방문운동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확대 및
긴급복지 등 생계비 인상
【 복지정책과 / ☎ 888-3171 】
  •  (생계급여)
    • 1인가구 76.5만원
    • 4인가구 195.1만원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29세 이하 청년 ‘40만원+30%’ 추가 공제
  •  (자동차기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 승합·화물차 1,000cc, 200만원 미만
    • 다자녀가구 : 자녀가 3인 이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4인 기준 단가 187.2만원
  •  (생계급여)
    • 1인가구 82만원
    • 4인가구 207.8만원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34세 이하 청년 ‘60만원+30%’ 추가 공제
  •  (자동차기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
    • 다자녀가구 : 자녀가 2인 이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4인 기준 단가 199.4만원
인플루엔자·HPV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 감염병관리과 / ☎ 888-3722 】
  • (인플루엔자) 생후 6개월 ~ 13세 이하
  • (HPV) 12세~17세 여아
  • (인플루엔자) 생후 6개월 ~ 14세 이하
  • (HPV) 12세~17세 여아, 12세 남아
4.
도시
교통
안전
신설
가락요금소 출·퇴근시간
통행료 지원
【도로계획과 / ☎ 888-2715】
-
  •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사람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법인·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  (지원기준)
    • 평일(토,공휴일 제외) 오전 6시~9시,오후 5시~8시 요금소 통과
    •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 납부
    •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 제한
  •  (지원내용) 한국도로공사 기존 할인 외 부산시 추가 통행료 지원
    ※ 시간대별 지원율 상이
신설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신설
【대중교통과 / ☎ 888-3984】
-
  •  (변경내용) 모두의 카드 신설 및기존 K-패스 환급 혜택 확대
    ① 어르신 환급 혜택 30% 추가
    ※ 기존 K-패스 적립혜택(청년 등) 유지
    ② 기본형 / 모두의 카드로 적립 구분
    ※ 가장 큰 혜택으로 자동 적용
    • (기본형)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이용액의 20%~53% 환급
    • (모두의카드) 5.5만원 이상 초과분 모두 환급(일반 기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개선
【교통혁신과 / ☎ 888-3917】
  • (지원대상) 65세
  • (지원금액) 10만원
  • (지급방식) 충전식 선불교통카드
  • (지원대상) 70세
  •  (지원금액) 일반 반납자 10만원실운전 증빙자 30만원
    * 실운전 증빙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제출
  • (지급방식) 동백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강화
【안전정책과 / ☎ 888-2894】
  •  (보장항목) 10개 항목
    •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중, 땅꺼짐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0개 항목
  •  (변경사항)
    • (신설) 땅꺼짐 상해 사망·후유장해
    • (확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1,300만원→2,000만원)성폭력범죄피해보상 대상(12세 미만→전연령층)
  • (삭제)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및 급성감염병 사망
5.
문화
체육
관광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원금액 인상
【문화예술과 / ☎ 888-5039】
  • (지원금액) 1인당 연 14만원
  •  (자동재충전 기준)
    • 전년도 사용이력 및 수급 자격 유지
  •  (지원금액) 1인당 연 15만원
    • 13~18세 청소년, 60~64세 생애전환기 연령대 1만원 추가 지원
  •  (자동재충전 기준)
    • 전년도 3만원 이상 사용 및 수급 자격 유지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지원 확대
【청년정책과 / ☎ 888-4622】
  • (지원분야) 문화공연, 지역축제
  • (모집방법) 권종별 선착순(10만원, 5만원 순)
  • (지원분야) 문화공연, 지역축제 및전시분야
  • (모집방법) 권종별(10만원, 5만원)분리 모집

자료관리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051-888-4801
최근 업데이트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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