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공고 제2024-8호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시설 안전 및 범죄·화재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장
1.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11월 22일 ~ 12월 11일 (20일간)
2. 사업개요
○ 설치목적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시설 안전 및 범죄·화재 예방
○ 사업예정기간 :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 설치?운영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사무실
○ 설 치 위 치 : 「붙임1」참조
○ 공 고 방 법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bsswcc.or.kr)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사무실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사무실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47880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1층
? 팩스 : 051)558-563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사무실(☎051-558-56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