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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리자 | 2024-11-22 | 조회수 : 66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공고 제2024-8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시설 안전 및 범죄·화재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22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장


1.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1122~ 1211(20일간)

2. 사업개요

설치목적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시설 안전 및 범죄·화재 예방

사업예정기간 : 202411~ 202412

설치?운영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사무실

설 치 위 치 : 붙임1참조

공 고 방 법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bsswcc.or.kr)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사무실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 출 처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사무실

. 제출방법

? 우편 : ()47880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1

? 팩스 : 051)558-5631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사무실(051-558-56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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